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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의료에 연 1.2조 특별회계…응급센터 53곳으로 확대

  • 2026-08-19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올해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응급센터를 44개소에서 53개소로 늘린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투입하고,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도 행위별 수가에서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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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내용은 이전에 발표한 여러 복지부의 정책 방향과 대동소이했다.

응급의료, ‘이송’에서 ‘최종치료’까지 개편

복지부는 올해 3~5월 광주·전라권에서 실시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시·도별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광역상황실을 통해 환자 이송과 전원을 연계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도 중증환자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 인력·시설·장비 중심 평가에서 주요 중증질환 23개 질환군의 진료역량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오는 11월 권역응급센터를 44개소에서 53개소로 확대한다.

소아응급체계에서는 중증소아전문센터 14개소를 재지정하고 2027년 2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경증 소아환자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 예산도 늘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수액 투여와 입원진료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한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에서는 현재 12개 권역모자의료센터 협력체계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원 상황요원을 5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모자의료정보시스템을 개통하는 한편, 전원의뢰도 한 의료기관씩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에서 여러 기관에 동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2027년까지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중심 지역완결 의료

공공의료기관의 기능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은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부 소관 이관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인프라와 인력, AX 등에 집중 투자해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지방의료원에는 핵심진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특히 기존 행위별 보상에서 벗어나 공공기능 수행을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 성과보상 체계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농어촌 의료체계는 단기적으로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하고, 2027년부터 공공보건의원을 거점으로 보건진료소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재 보건소 246곳, 보건의료원 16곳, 보건지소 1326곳, 보건진료소 1894곳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공공보건의원은 외래·이동·방문진료를 총괄하고 보건진료소는 의료·건강·돌봄의 최일선 접점 역할을 맡도록 기능을 재편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연 1.2조원 특별회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재정지원도 별도 체계로 강화한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투입한다. 취약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는 동시에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3대 원칙이다.

건강보험 수가도 2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검사 과다지출을 연 2조6000억원 줄여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 2030년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국립의전원 소재지는 올해 하반기 선정하고 2027~2029년 설계·건축을 거쳐 2030년 교육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낮추는 안전망도 마련한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를 추가하고 필수의료 전문의의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2027년 5월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의 형사면책 지원을 위한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간병·희귀질환 등 의료비 부담 완화

민생 분야에서는 간병 부담을 낮춘다. 비수도권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12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 단위가 아닌 병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올해 하반기 공론화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시행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도 현재 10%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기간은 지난 7월부터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했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는 14년 만에 15.7% 인하하고, 과다한 품목 난립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은 현재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고 판매점 확대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의료 AI도 국가 전략으로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하반기 K-바이오·백신 펀드를 확대한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국내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혈액암과 고형암, 무릎 골관절염, 만성통증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2027년 제도화하고, 방한 전 사전상담부터 국내 진료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한다.

바이오헬스 R&D에서는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바이오 메가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도입, 바이오클러스터 혁신 전략 수립도 추진한다.

의료 AI 분야에서는 지난 7월 마련한 보건의료 AI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환자 의뢰·회송 AX 실증과 ‘공공의료 AI고속도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9개 기관에서 시범 적용한 뒤 2027년 30~35개소, 2028년 45~50개소, 2029년에는 72개 기관까지 연결한다.

공공 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3개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올해 12월 개방하고,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도 11월부터 국내 연구자에게 본격 개방한다.

CT·MRI 등 의료영상은 중앙시스템에 저장한 뒤 환자가 QR 또는 PIN코드를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기관에서 촬영 이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불필요한 재촬영도 제한한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의료데이터 가명처리와 환자의 전송요구권 등을 규정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출처 : 의학신문(https://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