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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 마무리…"추석연휴 현장 이행 확인"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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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부산·울산·경남의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모자의료체계, 추석 연휴 의료공백 방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1월), 광주·전라(2월), 강원(4월), 대구·경북(6월), 대전·충청(8월)에 이어 여섯 번째 시·도별 이송체계 점검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5월 광주·전라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에 이송지침을 재정비하도록 했다. 9월 현재 전국 시·도는 응급의료기관과 지역소방본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송지침 정비를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새 이송지침에는 질환·상황별 가용 의료기관과 구체적인 이송·수용 기준이 담겼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전에 지정한 우선수용병원을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은 해양·산업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급성중독 응급환자 순차진료체계와 지역외상의료체계를 이송지침에 반영했다. 울산은 응급의료기관별 의료자원과 진료역량을 분석해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했다 경남은 농어촌·산간 지역이 많아 응급환자 이송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남도 상황실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전원 협력을 조율하도록 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각 지역의 이송지침 현장 적용 상황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도 분석해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을 중심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53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등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따른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진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날 부산대병원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찾아 추석 연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진료 공백 방지 대책도 살폈다. 분만 인프라 부족이나 야간·휴일 응급상황으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중증치료기관과 지역분만기관 간 24시간 비상연락체계(핫라인)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확인하고, 신속한 전원·수용체계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증원해 병원 선정과 환자 이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월에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충남·제주 지역의 협력체계도 추가 선정했다. 앞으로 모자의료센터를 확충·재편하고 건강보험 보상 확대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해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응급의료기관과 지역소방본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지방정부가 함께 마련한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92114164398524